월요일 출근하면서 미장원에 들러 머리를 깍았습니다.
머리 깍으면서 미장원 사장님이 남편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지도 않는다고
화를 내더라구요.. 남들은 다 받아먹는데 해보지도 않는다고..
저도 궁금해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국세청사이트의 설명은 쭉연결된 것이 아니라서 보기 불편하네요..
하나로 쭉 연결해서 볼수 있도록 갖다 붙이기만 해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기준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의 부모 모두없이 혼자사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니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제외)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이하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이하
2)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금액기준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3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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